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245)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24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2.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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