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장님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4인 이하인 경우 야간/연장/특근 수당이 의무지급이 아닌 것처럼 근로자 수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 사업장이 상시 몇 명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시근로자란? *전체 직원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게만 느껴지는 기준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직원수]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과 (2)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1. 상시 인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24년도 1월은 31일 중 주말(토/일)이 총 8일이고 남은 일수가 23일이므로, • 평일 : 3명 x 23일 = 69 • 주말 : 5명 x 8일 = 40 으로, 월인원수는 총 109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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