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시행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시행

최근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복장 및 차림으로 술 주문 후, 계산 시점에 청소년이니 계산하지 않고 가겠다 는 억울한 사례를 기사나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받으면 매장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 및 처분 없이 오로지 사업장에만 조치를 취하기 때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5일,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제기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신분확인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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