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부동산 명도 인도소송 건물을 소유하거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임차료를 내지 않거나 나가야 할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가장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법적인 장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 등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들은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법적인 점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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