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 휴직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애매한 것, 궁금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휴직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공무원 -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가능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Q. 임신 중 육아휴직 아빠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출산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공무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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