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도로 공유 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 후 명의변경해주기


전원주택단지 도로 공유 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 후 명의변경해주기

전원주택을 분양받으신 매수자분들께서 종종 전원주택단지 도로 공유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도로 지분은 언제쯤 매수자에게 명의이전이 되는지입니다. 보통 전원주택단지 도로는 택지의 조성이 완료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시 매수자분들께 명의변경을 해드립니다. 다만 공유 지분만큼은 전원주택지 매매 시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 드립니다. 도로에 대한 지분을 매수자분께 잔금 시 전원주택지와 같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 내에 토지가 20개로 분할이 되어 있고 20개의 전원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면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위해서는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고 소방도로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원주택단지 매수자에게 제각각 도로 지분을 전부 넘겨준다면 다른 전원주택지에 건축을 예정인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19개 전원주택지 주인분들에게 일일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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