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E/V) 건폐율, 용적률(건축및바닥면적) 제외 알아보기


장애인 엘리베이터(E/V) 건폐율, 용적률(건축및바닥면적) 제외  알아보기

소규모 건축(주택, 다가구,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건축 공간을 좀 더 확보한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인 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설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가기 법 규정 알아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 사항을 제공"하면 그 보상 차원에서 건축과 바닥면적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편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둘째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셋째 휠체어 리스프 또는 경사로 3가지 사항 중에 장애인용 E/V가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건축과 바닥면적 제외 소규모건축물을 계획하실 때 이왕이면 일반용보다 장애인용으로 계획 잡아보세요. 세부 설치 기준이 맞는다면 E/V 면적은 건축면적(건폐율)과 바닥면적(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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