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 집주인 체납사실 볼 수 있다


2003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 집주인 체납사실 볼 수 있다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2년 부동산 빅뉴스 중 하나가 전세사기였습니다. 피 같은 전세입자의 돈을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배경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e글중심] 전세 체납세금 열람 “당연한 임차인 권리” “사기 막을 대책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개선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2023년 4월부터 전세입자는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 시나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의 재산변동은 등기부등본만 볼 뿐이었죠. 세상이 점점 더 투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세입자분은 당연히 전세금이라는 채권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주인은 전세입자에게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넘기므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전세물건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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