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받을 시 두 번 일하지 않게 하는 방법


토지사용승낙서 받을 시 두 번 일하지 않게 하는 방법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필요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는 문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토지 사용을 한다면 도로 개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용목적에 "도로 개설 목적임"이라 승낙 받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럴 경우 1차적 목적은 끝났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라 도로는 개설되었으니까요. 이제 승낙 받은 토지는 도로 개설만 하는 목적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하공동구나 지하시설물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다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부탁해야 합니다. 승낙서를 받기가 쉬울까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시에는 도로 개설, 땅 위에 시설물 그리고 땅 밑에 시설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땅 밑 시설물인 상수도관, 오폐수관, 도시가스, 전기 등 지하시설물의 사용승낙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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