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형태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건축 용어 바로 알기!-1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형태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건축 용어 바로 알기!-1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형태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건축 용어 바로 알기! 길거리를 돌아다며 보시면 3층짜리 주택들을 보실거예요. 이런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 종류가 뭘까?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주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가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시는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아파트 그리고 타운하우스 등을 포함하죠.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조항을 참고하는데요. 규모와 소유권의 이전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인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최대치여도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됩니다. 다가구주택에 있는 투룸을 개별등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투룸 형태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은 개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많은 다중주택과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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