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수증, 수령증 및 매매 대금 받은 증빙서류 작성 노하우!(부동산 서식 및 양식)


부동산 영수증, 수령증 및 매매 대금 받은 증빙서류 작성 노하우!(부동산 서식 및 양식)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양당사자 간에는 동시 이행관계가 성립됩니다. 매매나 임대하는 쪽은 권리관계 또는 공간을 상대에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 반대로 매수 또는 임차하시는 분은 그 대가로 돈(대금)을 지급해야만 하겠죠.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럼 대금을 주는 쪽은 부동산 서식 중 하나인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수증 양식이 대중적이지만 오래전엔 문방구 영수증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었죠. 매매 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증빙서류인 영수증. 그럼 어떻게 사항을 기재해야 좋을까요? 여기에도 육하원칙인 5W1H가 들어갑니다. when : 언제 돈을 주고받았는지 날짜가 기록되어야 하겠죠. what :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겠죠. where : 어디서 주고받았는지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o : 누구에게 주었는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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