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 분양 및 매매 금지) 부동산 구분소유권 및 개별 소유권 이전 인정 안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 분양 및 매매 금지) 부동산 구분소유권 및 개별 소유권 이전 인정 안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 호실 분양 및 매매 못한다. 기존 것은 가능!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한창일 시절 꼭대기 층에 건축된 기숙사도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가 되었죠. 주택 규제가 한창일 시절 비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세금, 대출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분양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기숙사는 구분소유가 인정되어서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이제부터 지어질 기숙사는 개별호실에 대해서 분양 및 소유권이전 매매가 금지되는군요. 대신 기숙사를 호실 단위로 구분등기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되, 임대 사업자가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신설했네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지어질 지산 기숙사는 20개 호실 단위의 패키지 분양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사들이 20개 단위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설계와 편의 사항을 세트화시킬 듯합니다. 레지던스도 전입이 되냐? 안되냐?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숙사는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


#지산기숙사 #지산기숙사개별분양 #지식산업센터기숙사

원문링크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 분양 및 매매 금지) 부동산 구분소유권 및 개별 소유권 이전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