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수수료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부동산 분양 수수료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본 포스팅은 부동산 대행업을 운영하면서 분양 직원·공인중개사분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에 대해 다뤘습니다.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글로써 원천징수 개념, 기타·사업소득, 세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자(분양 직원)가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분양대행 회사)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은 이자·근로·퇴직·사업·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분양 직원·공인중개사분들이 분양을 하면서 받을 수수료(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수료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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