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18년 살다 이혼→재결합 3년…"연금 분할수급 돼"


공무원과 18년 살다 이혼→재결합 3년…"연금 분할수급 돼"

이혼→재혼→이혼 후 공무원 퇴직 첫 이혼 기간 중 분할연금제 시행연금공단 "혼인 3년" 지급청구 기각 法 "초혼기간 제외, 취지 어긋난다"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사정 등으로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공무원이던 B씨와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다. 이후 재결합한 두 사람은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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