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속 vs 중앙선 침범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속 vs 중앙선 침범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2차 사고 피하기 위한 중앙선 침범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 판단과속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 간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과실비율이 잡힐 수 있다. <뉴시스>과속 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간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또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다.2018년 7월 어느날 아침 7시경,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편도 1차로를 달리며 우회전 커브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이 도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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