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영업사원 차값 먹튀,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쌍용차 영업사원 차값 먹튀,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대법원, 직접 고용계약 맺지 않은 직원이라도 회사 일부 책임 인정돼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A 씨에게도 일부 책임, 배상 책임 50%로 일부 승소 판결출처 : pixabay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도 고객에게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해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영업사원은 '위촉직' 등으로 분류되어 회사로부터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 영업사원의 직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1일 대법원 1부는 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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