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업체에 불법영업 벌금…업체 "소비자 구제활동" 반발


보험 민원업체에 불법영업 벌금…업체 "소비자 구제활동" 반발

법원서 벌금 약식명령…보험업계 "소비자 현혹해 이익챙기고 기업압박"업체, 정식재판 청구…"영업활동 계속"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 민원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벌금 약식명령에 처해졌다.보험업계는 민원대형업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해당 업체는 법원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작년 말 두 협회는 S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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