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없습니다"…보험금 청구권 포기각서 '횡행'


"다음은 없습니다"…보험금 청구권 포기각서 '횡행'

보험금 누수 방지 목적…가입자, 서명 시 손해 주의#. 2011년 H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치료를 두 달 간 받은 치료비 9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H사측에선 A씨에게 치료비 90만원을 주는 대신 향후 도수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합리적인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가입자는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약관상 보험금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라면 서명 시 향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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