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관절 장해판정의 적정여부와 약관해석의 적용


동요관절 장해판정의 적정여부와 약관해석의 적용

A씨는 운동 중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 후 재건술을 시행하였다.그로부터 1년 후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우측 슬관절에 7.1mm 동요’로 인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A씨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당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주치의의 진료확인서 소견 결과 건측(정상 부위)에도 6.62mm의 동요가 존재하고, 따라서 환측(장해 부위)의 동요가 건측에 비교하여 0.5mm 이하(7.1mm-6.62mm=0.48mm)이므로 장해분류표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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