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받으면 '후불식 상조' 아니다…공정위, 제재


가입비 받으면 '후불식 상조' 아니다…공정위, 제재

조금이라도 미리 받으면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후불식 상조' 업체라도 가입비 등으로 일부 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후불식 상조'를 표방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1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 서비스 이후에 받는 '후불식 상조'를 내세우는 업체로,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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