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지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서 폐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법원 "엘지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서 폐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엘지디스플레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9월 11일,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치엔지니어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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