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BMW 520D에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보험] BMW 520D에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울산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8일 경유차량인 BMW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어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여만원을 타낸 김 모(39)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196).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2017년 11월 17일경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김씨는, 2019년 3월 20일경 경유 차량인 이 승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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