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료 몰래 유용한 오렌지라이프 불법영업 적발


고객 보험료 몰래 유용한 오렌지라이프 불법영업 적발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직원이 고객의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객 보험료가 유용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객 보험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보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 금융감독원은 18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홍보팀 이가원 부장은 29일 소비자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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