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속수무책 '셰어링카' 구멍 수두룩


보험사기에 속수무책 '셰어링카' 구멍 수두룩

셰어링카(Sharing-car)가 보험사기의 표적(중부일보 1월 6일자 19면 보도)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 데다 운전자만 사고비용을 지급하고, 탑승자는 보험금을 받는 특성 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11일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8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수원 등 경기 지역에서 셰어링카 등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업체로부터 보험금 약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셰어링카 보험 체계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셰어링카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종의 사고책임금인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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