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파산면책자·취약계층에 부당 추심?…금감원 공익신고 접수


흥국화재, 파산면책자·취약계층에 부당 추심?…금감원 공익신고 접수

"채무 일부라도 변제해야 지급 가능"…회유 및 설득 주장 흥국화재 측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 없어" 흥국화재가 파산면책자와 취약계층에게 부당하게 추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쿠키뉴스는 “흥국화재가 지난해 일반 신용대출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한 추심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지난달 1일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접수된 공익신고에 흥국화재가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 받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 제한 걸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유·설득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 계약자 변경을 미끼 삼아 추심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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