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올해부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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