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병과 산재 인정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병과 산재 인정

2018년 노동계의 화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 상한제’ 법제화·시행이었다. 1주를 5일로 볼 것인가, 7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법으로 명문화됐고,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에서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시작됐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은 변화가 없다.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부담감·우울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 공단은 ‘업무시간’ 중심의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업무시간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부담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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