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재혼한 부인이 낳은 자녀, 상습폭행 혐의엇갈린 1·2심…"일부 범행, 공소시효 완성"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A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씨는 B씨와 재혼한 뒤 전 남편과 낳은 A군을 입양했다. 김씨는 A군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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