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고 산재보험 보호 받도록 적용제외 제도 개선


모든 특고 산재보험 보호 받도록 적용제외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사망한 택배노동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월 17일 서울신문 <과로…또 택배…역시나 산재사각>, 경향신문 <쓰러진 택배노동자, 올해만 4명째…대책위 로젠택배, 과로사 무대책이 참사 불러>, 16일 JTBC <차량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 제외 신청서’엔 빈 서명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ㅇ 로젠택배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며 올 들어 사망한 택배노동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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