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언어 폭력’에도 예외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언어 폭력’에도 예외 없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과거에는 아이에게 구타나 체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를 훈육이라 여겨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오늘 날에는 아이를 힘으로 억압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 잘못된 것임이 널리 알려져 이러한 접근법을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반드시 신체적 구타, 접촉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또는 제3의 방법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성적 학대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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