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Q.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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