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량 낙하물에 상해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해야


울산지법, 차량 낙하물에 상해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해야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사와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아들이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나무 팔레트를 적재한 뒤 손으로 팔레트를 잡고 있다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

울산지법, 차량 낙하물에 상해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울산지법, 차량 낙하물에 상해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