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 개편되는 올 7월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되는 올 7월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 정기예금 상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주식투자도 아니고 원금도 다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어려울 게 뭐가 있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 내용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중 정부 추산 약 58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할 상황이 됐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율이 50%로 확대돼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져 납부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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