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연령 19세로 상향’ 추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연령 19세로 상향’ 추진

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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