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제대로 못 돌봤다"... 밀알복지재단 손배소 패소


"장애우 제대로 못 돌봤다"... 밀알복지재단 손배소 패소

재판부 "보호설비 미비 등 '주의 의무' 위반 인정" 판결 확정시 재단, 11억9000여만원 지급해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단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생을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친 장애우 A씨와 그의 부모들이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1억9200여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위자료 800만원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1억9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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