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法 "확인 안한 교사 책임"


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法 "확인 안한 교사 책임"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기사보다 유치원 교사들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정혜원 판사)은 A보험회사가 B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C씨의 과실을 30%, 유치원 교사 두 명과 원장의 과실을 70%로 산정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B유치원 운전기사 C씨와 교사 D씨는 어린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우고 오전 9시경 유치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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