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가 아닌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가 아닌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등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주를 이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흔히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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