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드러눕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앞으론 안돼요


무작정 드러눕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앞으론 안돼요

#A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B씨의 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과실 80%인 A씨는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 등 치료비 200만원이 나왔다. 과실 20%인 B씨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B씨는 과실이 적음에도 A씨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겠다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많을수록 보험 갱신 시 보험료는 크게 오릅니다. B씨처럼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소비자들은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입원합니다. 서로 쓸데없이 보험금을 타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본인 과실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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