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핵심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상해사고 핵심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3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이다. 즉, 상해보험은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원인으로 일어났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 예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여 사망한 사고’, ‘겨울철에 술을 먹고 밖에서 잠을 자다 동사한 사고’를 과거 상해사망으로 판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습식사우나 이용 중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는 어떠할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식 등의 음주 후에 사우나를 찾는 문화가 있어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왕왕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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