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유죄일까 무죄일까 ?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유죄일까 무죄일까 ?

“찜질방, 목욕탕, 스파샵, 피부 미용실, 그리고 길거리 로드샵에서 50만명 가량이 이 일로 먹고 산다. 그러나 자격을 가진 이는 수천명뿐이다. 이들이 다 전과자가 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태릉 선수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은 단속을 하지 않는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를 대리한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한 대목이다. 이 의견서는 재판부를 움직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유사한 혐의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의 혐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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