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내릴 준비하다 다쳤다면…대법 “기사 책임”


버스 정차 전 내릴 준비하다 다쳤다면…대법 “기사 책임”

버스에 탄 승객이 정차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라면 운전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A사 소속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10만원의 치료비를 냈고 이 중 공단이 약 97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버스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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