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심기만 했는데…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타면 사기죄


임플란트 심기만 했는데… 치조골 수술로 보험금 타면 사기죄

#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치조골 이식술까지 했다고 진단서를 쓰면 치조골 이식술 수술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한 A씨는 사기죄·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치조골 이식술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3000곳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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