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1. 보험회사들의 채권자대위소송 환자들과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은 최근 의료인 등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은 통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을 충족한 진료행위를 전제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다만,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요양급여기준이나 수가의 제한을 받는 의료행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받지 않아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공인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전액 받는 이른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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