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우울증 입증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


극단적 선택, 우울증 입증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

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살 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좀 더 좁게 해석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지난 2월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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