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보다 우선인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보다 우선인 경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보험금][공1995.11.1.(1003),3509]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보다 우선인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보다 우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