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추가


복지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추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평가 거쳐 제공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파킨슨병이나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도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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