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챙깁시다” 출생신고 거부당한 아빠들 위헌소송


“아이부터 챙깁시다” 출생신고 거부당한 아빠들 위헌소송

혼외자식이라 출생신고 못 하고 의무교육·의료혜택 못 받는 아이들 비혼부 4인,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제기 전원재판부 회부...심리 중 “왜 엄마 아빠의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비혼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다. 2021년, ‘혼외자식은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렸다.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출생신고를 못 하는 아이는 유령이 된다. 국적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기초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 어린이집 이용도 초등학교 입학도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21년 가족관계등록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아빠가 아이 엄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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