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재판서 ‘무죄’


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재판서 ‘무죄’

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여만 원을 물어준 자동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이때 A 씨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 씨(79)가 비틀대다 옆으로 쓰러졌다. B 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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