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딱 한 잔’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과실 분쟁 객관적 근거로 대응해야


[법률상식] ‘딱 한 잔’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과실 분쟁 객관적 근거로 대응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취 감형’을 해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한국이지만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범죄다. 최악의 경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단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현행 법에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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