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고교생에 대한 학교의 민사상 책임은?


체육시간에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고교생에 대한 학교의 민사상 책임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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